Please ensure Javascript is enabled for purposes of website accessibility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때 자립했다고 생각해요.

지원주택 당사자 연구 참여자
아리 님

아카이브 소개


탈시설 운동
& 지원주택
& 주거우선 접근 소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주지를 선택할 자유,
어디서 누구와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자유,
특정한 거주형태에서 사는 것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 8명의 장애인이 시설재단의 비리, 인권침해를 공론화한 '마로니에 공원 노숙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탈시설 운동이 촉발되었습니다. 


탈시설이란 시설에 거주하거나 입소를 희망하는 개인이 시설로부터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지원주택 등 접근가능한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박숙경, 2016).


2015년 서울시는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정책의 일환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6년부터 지원주택 공급을 시작했습니다.

지원주택은 시설이 아닌 동네에서 자립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주거약자(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노인 등)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특히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지원주택은 주거우선 접근(housing first) 개념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주거우선 접근은 집이 없는 이들에게 조건 없이 주거를 최우선으로 제공하는 접근으로 (송아영, 2020) 미국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노숙인들을 위해 고안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대상들에게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인권으로서의 주거,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통제력 보장, 주거와 치료의 분리, 유연한 지원 등의 원칙을 포함합니다. 


지원주택은 오래된 시설보호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사회 자립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누구나 동네에서 좋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든 사람들

연구 및 아카이브 총괄 | C. (씨닷) 한선경

연구 발행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연구원 | C. 김우정, 김주온, 김현중 

인터뷰 영상 제작 | 장은선, 리인규

인터뷰 텍스트 편집 | 도구 김홍구, 김이재 


아카이브 기획 및 제작 | C. 김주온, 나혜린

아카이브 개발 및 디자인 | 양사윤